버는 돈 없는데 보험료는 64세까지…65세 정년 연장 속도 붙나

이현정 2024. 9.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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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라면 60세 퇴직하고 연금은 65세 수급
정년연장 함께 이뤄지면 64세까지 보험료 납부
소득 크레바스 없이 65세 연금 수급 가능
노사정 논의 지지 부진, 경영계 ‘계속고용’ 무게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14일 국민연금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정년을 채워 퇴직하더라도 3년 이상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65세에 연금을 탈 수 있다. 다만 이때 정년을 같은 수준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퇴직 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데 보험료를 5년 더 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무 가입 연령을 올리려면 필연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정년제 자체가 차별이라며 일찌감치 정년을 폐지했다.

의무가입 연령 올리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올라 지금보다 5년 더 보험료를 내게 되면 명목소득대체율도 그만큼 오른다.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전제로 은퇴 전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계산한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년 늘리면 연금 가입 기간도 45년으로 늘어나니 명목소득대체율이 5%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의 실행 여부는 정년 연장에 달렸다. 65세까지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 최종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에 대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정규직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60세 이상 인구의 실효 가입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이 대거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돼 ‘국민연금 A값’이 하락함으로써 전체 연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A값이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저소득자가 국민연금에 대거 가입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낮아져 평균 소득 이상인 가입자들이 소득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 “65세로 정년 올려야” VS 경영계 “획일적 정년 연장 안돼.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정년 연장 논의는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노사정의 견해차가 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법적 정년 연장보다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점,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지난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년 연장과 관련,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 어떤 연령을 정하고, (이 연령까지를) 임금피크로 (정한 뒤) 올라가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도 정년 연장법이 제출됐다. 22대 국회 들어 서영교·박정·박홍배 의원 등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이에 더해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과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자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2년까지 64세, 2032년 이후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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