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중대재해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윤우용 2024. 9. 14. 10:03
![[괴산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4/yonhap/20240914100308968npma.jpg)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피해자 장례,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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