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집으로 간 통지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의 자택에 보냈다. 통지서를 수령한 A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A씨는 자기정보 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고, 가족이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