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며 채무자 지인 감금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천경환 2024. 9. 14.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지인들을 차량에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새벽 A씨 등은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 B씨와 그의 지인들이 함께 숙박하던 펜션을 찾아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지인들을 차량에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친구들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새벽 A씨 등은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 B씨와 그의 지인들이 함께 숙박하던 펜션을 찾아갔다.

그러나 펜션에 B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지인들이 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난 A씨 등은 지인 중 2명을 트렁크에 태운 뒤 약 1시간 동안 50여㎞를 운전하며 감금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태운 뒤 공포심을 조장하고 내리지 못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