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도 무료로 반려동물 맡겨요’…서울시 ‘우리동네 펫위탁소’ 눈길

김군찬 기자 2024. 9.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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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장기 외출을 하게 될 때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서울시 '우리동네 펫위탁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한 뒤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고,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1인 가구는 반기별 1번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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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 저소득층서 1인가구까지 확대…장례도 5만원에 지원
‘우리동네 펫 위탁소’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행복하개 키울고양에 맡겨진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서울시청 제공

부득이하게 장기 외출을 하게 될 때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서울시 ‘우리동네 펫위탁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부터는 저소득층은 물론 1인 가구도 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위탁·보호시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1인 가구로까지 넓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지소득층 반려견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호 가능 대상이 반려묘로 확대됐다. 현재 서울에는 8개 자치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구)에 총 18곳이 있다.

8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한 저소득층이거나 1인 가구면 이용할 수 있다. 위탁 보호 지원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다. 모두 무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한 뒤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고,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1인 가구는 반기별 1번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펫 위탁소’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행복하개 키울고양에 맡겨진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서울시청 제공

이외에도 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고 동물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이다.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5만 원에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와 주관업체인 ㈜21그램의 협력 사업으로 서울시가 15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은 업체에서 대는 방식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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