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장거리 교대운전한다면 차보험 특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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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가족·친지 차량 등 다른 차량을 운전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 자동차보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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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가족·친지 차량 등 다른 차량을 운전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출발 하루 전 미리 보험 특약에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 자동차보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하이패스 가입 여부 및 가입 보험사에 관계없이 유선과 SMS를 통해 대피 안내를 제공합니다.
대피 안내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연휴 시작 전날 1일당 평균 사고 건수가 평상시의 1.33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평상시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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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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