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탐험한다더니… 건물 살핀 뒤 수천만원 옷 훔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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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탐험을 빙자해 물건 훔칠 장소를 물색하곤 해당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건물에 침입해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4900여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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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폐가 탐험을 빙자해 물건 훔칠 장소를 물색하곤 해당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B(20대)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건물에 침입해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4900여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하는 폐가 탐험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이들은 A씨가 장소 목록을 알려주면 B씨 등이 폐가 탐험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가 구조와 내부 상황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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