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친구 어딨어" 10대 2명 트렁크에 가두고 50㎞ 운전한 20대 집유

박건영 기자 2024. 9.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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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그의 10대 지인들을 차량 트렁크에 가두고 약 50km를 운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A 씨는 펜션에서 약 53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음식점 앞까지 운전해 피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차량 트렁크에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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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채무자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그의 10대 지인들을 차량 트렁크에 가두고 약 50km를 운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친구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8일 채무자 B 씨에게 빚을 독촉하기 위해 친구 3명과 함께 차를 몰고 B 씨가 묵고 있던 충북 괴산군의 한 펜션을 찾아갔다. 그러나 펜션에 B 씨는 없었고, 함께 숙박하고 있던 지인 2명도 B 씨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이들을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태웠다.

이후 A 씨는 펜션에서 약 53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음식점 앞까지 운전해 피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차량 트렁크에 감금했다.

범행 당시 A 씨와 그의 친구 2명은 군 복무를 하던 중이었다.

권 판사는 "채무자를 숨기고 있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태운 후 공포심을 조장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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