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한전 착오' 과다 청구 환불 전기요금 128억원

나혜윤 기자 2024. 9.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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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전력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요금이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 금액은 128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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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1억원 최다…"요금 부과체계 제도개편 필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전력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요금이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 금액은 128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6억 7100만 원 △2020년 12억 7300만 원 △2021년 28억 2700만 원 △2022년 16억 6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인 2023년은 37억 14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1억 5000만 원(279건)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서울 15억 9900만 원(136건), 충남 15억 9800만 원(77건), 강원 6억 6900만 원(138건), 충북 6억5900만 원(60건), 전남 6억3300만 원(6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과다 청구 환불 금액은 2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환불 금액 37억 1400만 원 가운데 경기도가 절반이 넘는 54% 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계기 고장, 계기 결선 및 배수 입력 착오 등이 경기도에만 유독 많이 발생해 금액이 과다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 착오로 이중 납부된 전기요금은 50만 4107건, 863억 8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한전의 검침 및 요금계산 착오 등 부실 관리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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