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개조개 불법 채취한 잠수부 일당 붙잡아

김덕진 기자 2024. 9. 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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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개조개를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4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잠수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개조개를 불법 채취한 잠수부 2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의 경우 어업인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실하게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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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 지난 13일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개조개를 불법 채취한 일당이 포획한 개조개.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4.09.14.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 13일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개조개를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4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잠수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개조개를 불법 채취한 잠수부 2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개조개를 불법 포획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모터보트에 잠수장비를 싣고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개조개를 포획한 후 남면 연육교 쪽으로 입항 중 현장 잠복 중인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불법 포획물 개조개와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의 경우 어업인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실하게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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