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병무용 진단서 위조한 20대 ‘집유 2년’
정성원 기자 2024. 9. 14. 09:47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기 위해 병무용 진단서를 위조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컴퓨터를 이용해 치과에서 받은 병무용 진단서에 ‘악관절염증’, ‘지속적인 내원 필요’ 등을 써서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 1년간 진단서 4장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도 위조해 병무청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연기 처분을 받는 등 병무청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박 부장판사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입영에 관한 직무를 방해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초범인 점과 현재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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