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종목 '금지약물 복용' 보디빌딩 압도적…야구와 10배 이상 차이

양지윤 2024. 9.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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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종목 중 보디빌딩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 대회에서 금지 약물 복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3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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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 민형배 의원실 발표
2015~2023년 금지약 위반 239건 적발
보디빌딩 130건으로 전체 절반 넘어
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계 제제 등 가장 많이 검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운동 종목 중 보디빌딩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핑’ 위반 사례가 집중된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데일리 DB)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 대회에서 금지 약물 복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39건이었다.

보디빌딩은 130건으로 54.4%에 달했다. 2위인 야구 13건(5.4%)와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3위는 골프로 9건(3.8%)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근육 성장을 돕는 남성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제제였다. 경기력 향상을 돕는 호르몬제,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이뇨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 박동수를 늘리는 흥분제 등도 검출됐다.

나이대별로 보면 30대 비중이 38.9%(93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0%·55명), 10대(17.6%·42명), 40대(12.6%·30명), 50대(6.3%·15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198명)이 여성(41명)의 4.7 배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한 40대 남성 보디빌더는 도핑 적발로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9세 야구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을 시도하다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 의원은 “유소년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선수들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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