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 진단서 위조해 군대 안가려던 20대 징역형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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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군에 입대를 하지 않기 위해 병무용 진단서를 위조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사단으로부터 2020년 1월 6일쯤 '1월 28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A 씨는 의사가 발급한 병무용 진단서를 임의로 변조해 입영연기 처분을 받아 병무청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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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현역으로 군에 입대를 하지 않기 위해 병무용 진단서를 위조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자 이를 기피하기 위해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사 명의의 진단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치과에서 받은 병무용 진단서에 볼펜을 이용해 '발병 장소'란에 '악관절염증', '지속적인 내원 필요' 등을 써서 병무청에 내는 등 1년간 진단서 4매를 위조했다.
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병무용 진단서 양식 '병명'란에 악관절증으로 인해 꾸준히 치료 중이라는 내용을 자신이 적는 수법으로 진단서 3매를 위조하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7매를 위조해 병무청에 제출했다.
한 사단으로부터 2020년 1월 6일쯤 '1월 28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A 씨는 의사가 발급한 병무용 진단서를 임의로 변조해 입영연기 처분을 받아 병무청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진단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입영에 관한 직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 현재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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