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개선안, PG업계 안정화·불필요한 규제 해소 기대"

성주원 2024. 9. 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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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안은 PG업계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PG업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은 '정산자금 보호'와 'PG사 관리·감독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PG업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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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PG업 제도개선안 분석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파산시에도 보호
내부정산 PG업 제외…이커머스 등 규제 완화
"금융위 기존 입장과 달라져…업계 의견 반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안은 PG업계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PG업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은 우산 들고 모인 티메프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1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은 ‘정산자금 보호’와 ‘PG사 관리·감독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PG업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이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PG사는 이를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압류, 상계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된다.

셋째,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경우를 PG업에서 제외해 과잉규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윤주호·박영주·임세영 변호사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금융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PG업 정의 명확화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 PG업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태평양 측은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구체적인 정의와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영주 변호사는 “PG업 등록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면, 위탁판매·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정산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PG업 등록이 요구되는지 여부 등 그동안 PG업 등록 필요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여러 이슈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래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PG업 등록을 준비하거나 정산 업무의 외부 위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서는 PG업 등록이나 정산 업무의 외부위탁 등의 조치를 지금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마련될지 지켜본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9일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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