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 들이받아 보험금 수천만 원 챙긴 30대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천만 원대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사거리에서 지인 B 씨를 차에 태운 뒤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두 차례 사고를 내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1천7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천만 원대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사거리에서 지인 B 씨를 차에 태운 뒤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두 차례 사고를 내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1천7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A씨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양형이 과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스토킹 하던 여성과 실랑이…흉기 찌르고 도망간 70대 [D리포트]
- 추석 연휴 잇단 고속도로 사고…20명 병원 이송
- '첫 우주유영' 민간인, 우주에서 '스타워즈' 음악 바이올린 연주
- 교차로서 승용차가 킥보드·차량 2대 잇따라 충돌…1명 사망
- 엔진 고장 멈춘 차 피하려던 22t 화물차 전도…퇴비 16t 쏟아져
- "귀성길에 보면서 가세요"…아기 하마, SNS 공개하자 반응 '폭발적'
- "'오징어 게임'이 내 영화 표절"…인도 감독, 넷플릭스에 소송
- 퇴직금 분할하자며 "사람은 언제 만날지 몰라"
- 중간에서 '욕먹는 게 일'…떠나는 근로감독관
- 제주 '원정' 갔나…30초 만에 금은방 '싹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