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입니다…아차!" 은행권, 추석에도 '피싱' 잡는다

김도엽 기자 2024. 9. 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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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o차단된 스미싱 유형/그래픽=이지혜

이번 추석에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온라인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예방책과 피해 보상책 마련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추석 기간 동안 금융·공공기관이나 택배 배송, 지인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 문자메시지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2022년 3만7100건, 지난해 50만3300건, 올해(1~8월) 109만280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유형을 보면 '계좌가 사기에 활용되었습니다'와 같은 공공기관 사칭이 71%(116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인 사칭이 16.8%(27만4000건)로 많았으며 '명절 선물 배송을 위해 주소를 입력해달라'는 택배 사칭도 7.2%(11만8000건)나 됐다.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은행권은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예방과 보상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2021년 4월부터 보이스피싱 야간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주말 모니터링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도 전담 모니터링반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가동된다. 아울러 이번 추석 명절 전후 4일간(9월 12~13일, 19~20일) 고객 방문이 많은 50개 영업점에서 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인다. 본부 소비자보호그룹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예방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막기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비대면 인증서 발급 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해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했다. 또 중국 메신저, 과도한 금융앱 설치, 앱 설치 순서, 다수 명의 사용 등 행태를 부석해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탐지하는 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2019년부터 1532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해 4월부터 피해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24시간 실시한 덕분이다. 아울러 경찰청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 '112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농협 내부망에서 클릭 한번으로 경찰 출동 요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나은행은 자체 앱인 '하나 원큐'에 보이스피싱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보이스피싱앱이 설치된 고객 계좌는 즉시 이체, 출금을 정지시키고 유선 연락과 영업점 대응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기능을 탑재한 2020년 이후 월평균 1000명 이상의 고객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 확대에 먼저 나섰다. 지난 2월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시행했다.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예방 앱('싹 다잡아') 설치 또는 우리WON뱅킹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중 하나를 가입하면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의 URL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사진=KB국민은행

아울러 은행권은 일제히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사가 사고에 책임을 일정 부분 분담하게 해 사고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사고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안내에 따라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도 시행 후 5개월간 배상신청 건수는 53건(피해금액 13억3000만원), 상담 건수는 212건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배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소비자의 과실도 고려되기에 평소에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저장해두거나 모르는 URL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만이 최선!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콜센터)에 피해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할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사이트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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