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 환자 이송 1시간 초과 사례 22% 증가…"응급실 뺑뺑이 수치로 확인"

김세희 2024. 9. 14. 0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작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 이후 응급 의료 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만3940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연합뉴스>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작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 이후 응급 의료 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만3940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426건에서 22%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전(164건→467건, 2.8배), 서울(636건→1166건, 1.8배), 부산(251건→400건, 1.7배) 등 대도시에서 이런 사례가 특히 두드러졌다. 광주와 전남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전 등 주요 대도시에선 구급대의 환자 이송 거리도 늘었다.

올해 3∼8월 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거리 현황에 따르면 30㎞를 넘은 사례의 경우 대전은 지난해(170명)의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161명)의 2.2배인 362명, 대구는 1년 전(451명)의 1.75배인 788명이었다.

채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느라 오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점이 구급대의 현장-병원 간 이송 거리와 이송 시간 현황을 통해 수치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