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윤석열', 처벌불원서 계획 물었더니‥"공정 재판 받을 권리" [국회M부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시절 대장동 브로커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허위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이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으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도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지에 그간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찰은 만 1년 가까운 수사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직접 '처벌불원서'를 내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건이 '희대의 대선공작사건'이라고 발표한 사실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개시와 기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이 대통령실에 '처벌 불원서' 제출 문제를 공식 질의했습니다. 서면으로 첫째, 김용진 한상진 등 기소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했는지, 둘째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답으로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의원에게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며, "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짤막한 답변만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을 침해 받는 게 윤 대통령인지 기자들인지,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언론 보도를 이유로 기자들을 처벌받게 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이번에 적용한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공공연하게 ④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⑤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도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허위인 줄 알고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보도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김만배 일당이 짠 프레임에 따라 상대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덜기 위해 이같은 허위의 보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해당 기자들은 대통령 선출이란 시민들의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했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뉴스타파측 변호인은 "뉴스타파 보도 전날 네이버에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만 4천여 건"이라며 "이게 다 김만배 일당에 의한 가짜뉴스냐"고 반문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상진 기자 등은 공개적으로 수차례 윤 대통령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론재판을 받은 만큼 기자로서 자신의 명예를 재판을 통해 회복하겠다는 취집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측이 기습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내,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재판은 오는 24일 시작됩니다.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재판부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고 경위사실조차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고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위 수사무마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재판장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으로 누가 커피를 내줬느냐 등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 등도 검찰이 추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재판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언론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을 때, 여권은 "1급 살인죄", "국기 문란 범죄"라며 비판 언론과 야권을 싸잡아 공세를 펴왔습니다. 재판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믿을 만한 실체가 있다고 드러난다면, 여권은 물론 대통령실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진욱 의원은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을 위해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비판 언론 탄압에 나선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683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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