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복용' 보디빌딩이 압도적 최다…적발사례 과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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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종목 가운데 금지약물을 복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고 흔한 종목은 보디빌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한 40대 남성 보디빌더는 도핑 적발로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9세 야구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을 시도하다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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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운동 종목 가운데 금지약물을 복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고 흔한 종목은 보디빌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다른 종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도핑' 위반 사례가 빈번해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스포츠 대회에서 금지 약물 복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39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디빌딩은 130건으로 54.4%, 즉 절반을 넘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2위는 야구지만 13건(5.4%)으로 10배 차이가 났다. 골프는 9건(3.8%)이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근육 성장을 돕는 남성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제제였고, 경기력 향상을 돕는 호르몬제,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이뇨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 박동수를 늘리는 흥분제 등도 검출됐다.
나이대별로 보면 30대 비중이 38.9%(93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0%·55명), 10대(17.6% ·42명), 40대(12.6%·30명), 50대(6.3%·15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198명)이 여성(41명)의 4.7 배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한 40대 남성 보디빌더는 도핑 적발로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9세 야구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을 시도하다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 의원은 "유소년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선수들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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