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주들, 떠나기 전 반드시 체크"...충전율 50% 넘으면 배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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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남 지역 일부 여객선사가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해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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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것"
충전율 50% 넘을 시 배터리를 소모하도록 할 예정
추석을 앞두고 전남 지역 일부 여객선사가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해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따.
목포∼제주(2척), 진도∼제주(1척), 제주∼추자도∼완도(2척), 신기∼여천(1척), 여수∼연도(1척), 여수∼제주(1척), 송공∼흑산(1척)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다.
충전율을 제한한 여객선사는 50%가 넘을 시 최대한 배터리를 소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완도(제주 방면 제외)항은 탑승 전 전기차 충전율 5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항구 주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충전율을 조절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선적 차량 간 간격을 평소보다 넓혀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고흥 녹동항도 전체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문자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한다.
이는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이다.
전기차 내 과열된 배터리가 주변으로 열을 옮기며 급속히 연쇄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이 충전율이 낮을수록 덜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해수부가 지난달 8일 마련한 지침이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관계자는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여객선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수부 지침을 기준으로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위한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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