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장재선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000만원 지급

김경훈 기자 2024. 9. 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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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외 수당과 음식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A 씨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자 A 씨는 중구청장재선거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중구선관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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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 법정외 수당·음식물 제공 사실 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외 수당과 음식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A 씨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자 A 씨는 중구청장재선거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중구선관위에 신고했다.

중구선관위는 A 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거사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후보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신고포상금은 대전에서 지급한 올해 첫 번째 사례다.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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