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잣 절취 꼼짝 마" 북부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이재현 2024. 9. 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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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송이와 잣 등의 자생지를 비롯해 임도·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또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내 훼손과 양여지 외 임산물 불법 채취 예방 활동도 펼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산림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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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드론 등 총동원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송이버섯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송이와 잣 등의 자생지를 비롯해 임도·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또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내 훼손과 양여지 외 임산물 불법 채취 예방 활동도 펼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팀,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범수사대를 총동원한다.

단속반은 드론과 액션캠 등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펼친다.

지난해 가을철에는 형사 입건 34건, 과태료 33건 등 총 7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림에서 임산물을 훔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산림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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