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길거리서 비닐에 코박고 ‘들숨날숨’ 시너 흡입 배달기사

임정환 기자 2024. 9. 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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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골목에서 환각 물질인 시너가 들어있는 비닐에 코를 박고 들숨 날숨을 하며 흡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협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 씨를 체포했다.

그의 이 같은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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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하고 있는 배달기사.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서울 강남의 골목에서 환각 물질인 시너가 들어있는 비닐에 코를 박고 들숨 날숨을 하며 흡입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협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들숨과 날숨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의 이 같은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112상황실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 씨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전달했다.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 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 물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 정의하고, 이런 물질을 섭취·흡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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