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연휴, 대출 만기·카드대금 결제일 도래했다면?

권화순 기자 2024. 9. 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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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동안 대출의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한 경우도 19일 자동 출금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9일에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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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8월 한 달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9조3000억원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8조2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원으로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액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9.11/뉴스1 Copyright &co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긴 추석 연휴동안 대출의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한 경우도 19일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납부일도 19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14일~18일) 동안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과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는 자동 연장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9일에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19일)로 연기된다.

예금 등 지급편의도 높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9~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13일 주식매도 대금의 수령일은 종전 17일에서 20일로 바뀐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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