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 부당이득' 혐의 김영준 전 이그룹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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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천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그룹(전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콜옵션 행사를 통한 이득을 위하기 위해 무담보로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고 허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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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정보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천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그룹(전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콜옵션 행사를 통한 이득을 위하기 위해 무담보로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고 허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이그룹 3사 주식거래정지 사유인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 검찰 수사를 숨기기 위해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리튬광산 개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부양한 사실도 파악했다.
회사 보유 주식을 시가보다 22억원 저렴하게 이해관계인들에게 매각했다고도 의심한다.
검찰은 "많은 소액주주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은 고급주택, 명품의류에 호화생활을 누리고 같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되풀이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성규 전 총괄사장 등 3명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범죄·자본시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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