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측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양현석 무리한 기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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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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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시계, 조사기관에 자친 제출"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13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YG 측은 입장문을 내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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