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 택배 쌓여진 집 노린다"…추석 빈집털이 예방하려면

송혜리 기자 2024. 9. 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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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연휴가 시작됐다.

황금 연휴를 맞아 빈집을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낮 시간대(오전 9시~ 18시 사이) 출동 건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연휴 기간을 맞아 집이나 매장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져 잦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귀향 혹은 여행 등으로 집을 장기간 비울 경우라면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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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보안 수칙①]귀성 및 여행 예정자 보안 수칙
빈집처럼 보여선 안돼…정기 택배물품은 미리미리 정리
택배에 붙은 송장엔 개인정보 담겨 있어…제거는 필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다. 기본 5일, 이틀 연차를 쓸 경우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황금 연휴를 맞아 빈집을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SK쉴더스가 자사의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의 지난해 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출동 건수가 9월 일 평균 대비 약 6% 많았다고 밝혔다. 또 2022년 추석 연휴와 비교했을 때도 출동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낮 시간대(오전 9시~ 18시 사이) 출동 건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연휴 기간을 맞아 집이나 매장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져 잦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귀향 혹은 여행 등으로 집을 장기간 비울 경우라면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안 전문가들은 "침입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집이 빈집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집 앞에 우유, 신문 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 전에 정기 배송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택배 박스를 버릴 때는 송장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처럼 보이지 마라…신문·신선식품 등 정기구독 미리 중지

침입 범죄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집이 비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해야 한다. 장기간 부재 중인 집이라는 인상을 주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상주 인원이 없는 무인매장과 1인 가구들이 밀집돼 있는 원룸,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 기간 중 정기배송되는 신선식품이나 세탁물, 신문 등의 구독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택배는 무인 보관함이나 경비실을 활용해 대리 수령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집이나 매장 내 귀중품과 현금은 별도의 금고에 보관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이나 매장 보안 강화를 위한 사전 점검도 필요하다. 우선 집과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카메라(CCTV)가 정상적으로 녹화되고 실시간 앱과 연동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도 변경하는 것이 좋다.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버튼이 닳거나 지문이 묻어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밀번호 변경 외에도 이중 잠금장치 사용을 고려하고, 우유 투입구나 창문 등 외부에서 침입 가능한 경로를 미리 차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안 관련 제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이 특정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는 '탄력순찰제'를 신청해 연휴 동안의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택배 운송장은 꼭 떼서 따로 폐기

명절 기간 동안 주고 받는 택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택배 송장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 범죄자들이 이를 노리고 범행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문 시에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 수신 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배송 완료 이후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거나 즉시 수령해야 한다.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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