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 적발 5년간 19만건 넘어…"안전대책 마련해야"

조재완 기자 2024. 9.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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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 적발 사례가 최근 5년간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14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과적 화물차 적발 건수는 총 19만1766건으로 집계됐다.

과적 화물차는 매년 4만건 가까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로 놓고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나, 화물차 과적을 엄격히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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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7월까지 과적 화물차 총 1766건 적발
손명수 "과적 안전불감증 심각해…관리감독 철저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과적 화물차 적발 사례가 최근 5년간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14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과적 화물차 적발 건수는 총 19만1766건으로 집계됐다. 일반국도에서 2만9600건, 고속국도에서 16만2166건이 각각 적발됐다.

과적 화물차는 매년 4만건 가까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로 놓고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나, 화물차 과적을 엄격히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은 화물차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을 처하도록 한다.

과적 화물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5년간 1000억원이 넘으며, 750억원 가량이 징수됐다.

손 의원은 "화물차의 과적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며 "과적 화물차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화물차 운행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과적 이외에도 적재불량, 불법개조, 운행 규칙 준수 여부 점검 등 다방면에서 화물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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