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은어 잡지 마세요'…양양군, 산란철 맞아 집중 단속

류호준 2024. 9. 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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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남대천 향토 어종인 은어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포획을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은어 포획 금지 기간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남대천의 대표 향토 어종으로 자원 증대를 위해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다"며 "은어 산란철인 다음 달까지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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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은어 사진 [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은 남대천 향토 어종인 은어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포획을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은어 포획 금지 기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군은 포획 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불법 포획 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앞서 군은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2023년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은어 10만9천여 마리를 남대천 일원에 방류했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남대천의 대표 향토 어종으로 자원 증대를 위해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다"며 "은어 산란철인 다음 달까지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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