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 때 국방비서관, 박 대령 재판 불출석…사유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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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사망 사고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기훈 국방대 총장(중장·육사 47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임 총장은 지난해 8월 2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져,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단 정황도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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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병대원 사망 사고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기훈 국방대 총장(중장·육사 47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임 총장은 지난 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8차 공판을 열어 임 총장과 오혜지 해병대법무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임 총장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별도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뉴스1은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임 총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임 총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 조사의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현 정책연수)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해병대원 사망 이후 안보실에서 수사계획서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또한 보내줄 것을 계속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 총장은 이 같은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 총장은 지난해 8월 2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져,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단 정황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8월 2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진 날이다. 임 비서관과는 4분 51초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라며 임 총장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임 총장은 지난해 10월 제1군단 부군단장을 거쳐 같은해 11월 소장(2성 장군)에서 중장(3성 장군)으로 임기제 진급한 뒤 국방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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