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귀경 장거리 운전하면 이 보험 가입하세요

최석범 2024. 9. 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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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를 아낄 수 있고 교대 운전으로 피곤함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도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마다 특약의 명칭이 다를 수 있어, 콜센터 직원의 상담을 받고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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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시 제3자도 보장
출발 하루 전 가입해야 보험 효력 발생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추석에 친구와 자가용을 타고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다. 교통비를 아낄 수 있고 교대 운전으로 피곤함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접촉 사고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다. A씨는 보상 문제를 단기 운전자 할인 특약 가입으로 해결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석 귀성길 교대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단기 운전자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도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귀성길에 오르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특약의 효력이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마다 특약의 명칭이 다를 수 있어, 콜센터 직원의 상담을 받고 가입해야 한다.

교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이 특약은 본인이 다른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보장한다. 이 특약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마찬가지로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급하게 귀성길에 오른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 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 효력이 발생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자가 활용하기에 좋다. 보험 기간도 최소 6시간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회사별로 상이).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항목은 비상 급유, 긴급 견인,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단 일부 서비스는 이용 횟수가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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