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이면 응급실 진료비 오른다…추석연휴 병·의원 어디 가나

박미주 기자 2024. 9. 1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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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비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적용
경증환자는 작은 병원 응급실 방문하면 추가 부담 없을 수 있어
응급의료포털·응급의료정보제공 앱·네이버 등에서 방문 가능 의료기관 확인 가능
119, 129, 120 전화로 의료기관 안내받을 수도 있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지난 13일부터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된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기존 50~60%에서 90%로 오르게 됐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경증환자 분산책 중 하나로 가격 정책을 쓴 것이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케이타스·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의 응급실보다 중소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라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90% 적용되는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와 비응급환자(KTAS 5등급)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했을 때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된다. 희귀질환자 등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와 1세 미만 소아 등 본인부담률 일반 환자보다 낮은환자들도 동일하게 경증·비응급환자인데 응급실에 방문하면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사진= 복지부

예컨대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평균 본인부담금이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 6만원대에서 10만원으로 비용이 4만원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환자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 경증이라 판별되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이 90%로 오르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 진찰 전 KTAS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게 돼 있다. 여기서 경증으로 분류된 뒤 의사 진찰을 받지 않으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경증·비응급환자로 분류된 후 전원하지 않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 경우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역병원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경증이라 생각하고 지역 병·의원이나 작은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중증응급환자라는 진단을 받으면 광역응급상황실 등을 통해 대형병원 응급실 등으로 이송된다.

사진= 복지부

참고로 KTAS 4등급에 해당하는 경증환자는 요로감염 증상(심하지 않은 배뇨통), 변비(심하지 않은 통증),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다. KTAS 5등급에 해당하는 비응급 상황은 설사(탈수 증상 없음), 심하지 않은 복통이나 두통,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얕은 열상과 상처 소독, 약 처방 등이다.

본인이 경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추석 연휴 기간 동네에서 운영 중인 8000여개의 당직 병·의원에 가면 된다. 야간 등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시설,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이젠, e-zen) 누리집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찾을 수 있다. 또 병원 응급실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지, 지역응급의료센터인지, 응급의료기관인지 등도 상세히 나와 있다. 119, 129, 120 전화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에서도 운영 중인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은 발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을 방문할 수 있다.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바로 119로 전화하면 된다. 경증인지 응급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에 전화하면 의사와 상담하고 방문할 병·의원을 찾아볼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119를 불러야 하는 응급상황인지 판단이 잘 안될 경우 119로 전화하면 의학상담도 가능하다"며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 복지부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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