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아버지 땅 똑같이 나눠가진 4형제…장남만 '세금폭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6월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있는 주된 상속자는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해야 지분만큼 세금도 나눠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의 아버지는 올해 4월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화성시 소재 토지(나대지, 공시가격 20억원)를 올해 10월 상속 등기했다. A씨의 형제 4명이 1/4 지분씩 나눠 공동 상속했다. A씨는 올해 6월1일∼6월15일 기간에 화성시청에 그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해당 (상속)토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장남인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됐다. A씨가 지분을 형제들에게 4등분해서 나눴는데 종부세는 자기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는 1순위가 민법상 상속지분율이 높은 사람이고 2순위가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연장자에 해당한다. A씨가 6월15일까지 미등기 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된 상속자인 장남 A씨에게 종부세가 전부 부과된 것이다.
국세청은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등기를 바로 하지 못한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협의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종부세가 모두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 처음 도래하는 6월15일까지 상속재산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소유자를 신고했어야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A씨처럼 주된 상속자로 돼 혼자 종부세를 전부 내야한다.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했으면 A씨는 신고한 지분처럼 각각 4명 형제의 지분대로 종부세가 부과됐을 것이다.
실제 지방세법 '미등기상속재산(사망 후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에 따르면 미등기상속재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6월1일∼6월15일 중에 마친 경우 신고된 지분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한 경우 등기한 이후부터 등기된 지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전부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따라서 6월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있는 주된 상속자는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해야 지분만큼 세금도 나눠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나대지는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면 5억원만 공제 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5억원씩 공제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명 여배우, 강남역서 갑자기 쓰러져…역무원에 구조된 후기 - 머니투데이
- '학폭 의혹' 안세하 어쩌나…뮤지컬 하차→연극제 홍보대사 해촉 - 머니투데이
- 블핑 리사, 드레스만 4벌 입었다…'VMA 2024' 참석한 ★패션 - 머니투데이
- "이혼 후 힘들 때 접근"…김상혁, 1700만원 로맨스 스캠 피해 언급 - 머니투데이
- 7살 연하 남편, 상간녀에 "아내는 엄마 같아"…블박 본 아내 '충격' - 머니투데이
- 지드래곤 뭐라고 했길래…세븐 "뭘 좀 잘못 알고 있네?" 발끈 - 머니투데이
- "유부남 좋아요" 글 썼더니…'만나자'는 쪽지 190개 쏟아졌다 - 머니투데이
- 빚 갚았다던 이영숙 침묵 속…'흑백요리사' 출연료까지 압류 - 머니투데이
- 폐지 줍는 노인 없는 일본…"종이는 쓰레기 아냐" 20년 앞서간 이유 - 머니투데이
- 49세 비비안 수, 이혼→갑상선암 수술 근황 "운이 좋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