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이던 아내 수차례 폭행…6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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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 잡고 있던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 중이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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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운전대를 잡고 있던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 중이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차량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으며, B씨는 눈과 머리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속도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했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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