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로 9회 처벌 전력에도 또…40대 징역 1년 2개월

박소영 기자 2024. 9. 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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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벌금형 5회를 선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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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낮 12시 1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면허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는 2016년 12월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벌금형 5회를 선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 판사는 "202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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