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점검해 준다더니 수천만원 꿀꺽···대리점 직원의 간 큰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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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3400여 만원을 가로챈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5단독 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리점을 방문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점검해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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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피해자 41명에 3410만원 가로채
손님들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3400여 만원을 가로챈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5단독 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리점을 방문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점검해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했다.
A씨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 1월까지 총 41명에게 174회에 걸쳐 341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반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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