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배임·횡령 등 무분별 비난, 법적 조치 검토"
"근거 없이 횡령·배임으로 모는 건 명예훼손"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무분별한 비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배드민턴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13일 밝혔다.
배드민턴 여자 국가대표 안세영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선수 부상 관리와 훈련 지원, 의사결정 체계 등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메달리스트의 폭탄 발언에 문체부는 대회가 끝난 뒤 곧바로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 가능성도 있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일부 임원들의 인센티브 수령,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 지정,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정황, 국가대표 후원 물품의 관리 부실 및 목적 외 사용을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협회 운영 및 제도 개선 언급에 대해 관계기관과 선수단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문체부 종합 결과 발표 및 협회 자체 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협회는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언론을 비롯해 각 기관에서 협회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전반적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 단편적 내용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협회와 배드민턴 조직을 비방하고 있어 전문 배드민턴 선수 및 전국의 동호인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근거 없는 무분별한 비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특히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 및 언론에서 거론된 국가대표 운영, 국대 후원 및 경기 결과, 후원 용풍 등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 김학균 감독을 중심으로 12명의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대기업에서 큰 후원을 받는 종목도 아닌 상황에서, 유일하게 배드민턴 종목 후원에 관심을 두는 업체는 배드민턴 전문 용품사뿐이다. 협회는 해당 업체와 국가대표 후원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파리 올림픽 전까지 약 50개의 국제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해 12명의 선수가 올림픽 참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 이 기간 선수단 파견 및 훈련에 사용한 예산은 총 34억9000만원으로, 국가 보조금 8억7000만원과 일반 후원금 26억1000만원 등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대표 후원 계약 관련, 협회가 마치 질 나쁜 라켓과 신발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발표했지만, 협회는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부족한 정부 보조금 외의 수입금으로 선수단의 대회 파견 및 훈련비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계 정상의 배드민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선수단 보너스가 규정에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 "선수단에 지급됐던 20%의 지원금과 현장 보너스는 지급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후원) 계약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스포츠계 전반적인 정체 상태로 이전 계약금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금액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수단에 대한 배분 규정이 삭제됐다"며 "하지만 협회는 해당 보너스 등을 2020 도쿄올림픽 포상금(1억2000만원), 2022 세계여자단체 우승 포상금(1억1000만원), 2022 세계주니어 우승 포상금(2000만원), 항저우 아시안게임 포상금(1억3000만원) 등으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을 횡령·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2022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용품사와 소비자가보다 낮은 가격인 '출고가격'으로 용품을 공급받는 후원 계약을 체결했으며, 구매한 금액의 30%를 배드민턴 용품으로 추가 후원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추가 지원된 30%의 용품(대부분 셔틀콕)은 생활체육대회 개최시도 및 승강제 진행 시도의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협회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횡령·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지침, 국가대표 선발 방식, 비 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실업 선수 연봉 계약금 규정, 상임 심판제 등은 해당연맹, 관련위원회 및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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