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에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불거진 이유···매니저의 "무시해"

박경훈 기자 2024. 9. 13. 2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하이브(352820)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 속에 주목 받는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소속 다른 가수와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주장에 대해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사실이면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근거 제시
[서울경제]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하이브(352820)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 속에 주목 받는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소속 다른 가수와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주장에 대해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간 행위'라는 설명이 있다.

다만 노동부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