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 등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중증 치료 중심 운영

박미주 기자 2024. 9. 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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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3일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기간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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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사진= 뉴시스 /사진=이영환

보건복지부가 13일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구성,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4개소를 지정했다.

사진= 복지부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서울) △노원을지대학교병원(서울)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부산)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인천)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울산) △한양대학교구리병원(경기)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경기) △부천세종병원(경기)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충북) △아산충무병원(충남) △대자인병원(전북)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경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제주대학교병원(제주)이다.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전남에선 신청기관이 없어 미지정됐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기간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게 된다. 복지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 목적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응급 현장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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