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장법은 과잉 입법, 반대”
김계애 2024. 9. 13. 23:28
[KBS 울산]울산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학생인권보장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요구했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외면하고,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한데도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총도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 근간을 흔들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미 토론 직후 공개, 북 노림수는?
- ‘양손 가득’ ‘웃음꽃’ 고향길…터미널·기차역 ‘북적’
- 추석에 문 여는 응급실·병원 어디?…‘경증’은 동네 병원으로
- “소액주주는 찬밥” 이러니 국장 떠난다
- [단독] ‘추석 응급실 대비’ 군의관 파견 따져 보니…또 복귀자 속출
- “연휴 맞이 가족과 여행 가요”…인천공항 120만 명 이용
- KBS 대기획 올 추석엔 ‘딴따라 JYP’…박진영 사단 ‘총출동’
- 민희진도 반격 “해임 못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전속계약 해지 수순?
- 막을 새 없이 ‘돌진’…보행자 보호 대책은?
- 주차 시비 말리던 60대 경비원 폭행당해 뇌사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