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 징역 2년 6개월

김옥천 2024. 9.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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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병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같은 병원 다른 의사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말부터 2018년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제왕 절개 등 수술하면서 마무리를 맡기는 등 총 589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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