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사 "위자료 5000만원 상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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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아 1조3000억원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이혼 위자료의 상한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가족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헌법적·법률적 쟁점'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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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아 1조3000억원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이혼 위자료의 상한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가족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헌법적·법률적 쟁점'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현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실무상 위자료의 액수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1991년 이래 수십년 동안 유지된 통상적인 실무 관행은 과실에 의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청구 등에서의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장판사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금액은 1991년 3000만원에서 1999년 5000만원, 2015년 1억원으로 늘었지만 평균 이혼 위자료는 19991년 2305만원에서 2014년 2416만원으로 100만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의 주요 원인인) 부정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비롯한 상대방 배우자의 법익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고의적인 유책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향후 깊이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아내가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2심을 맡아 1심에서 3000만원이었던 위자료를 2억원으로 높였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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