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면 끝”…전기자전거 관리 ‘허점’

김영록 2024. 9. 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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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전기차에 이어 최근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 대여 사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배터리 충전 규정 등이 없어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차장 벽면 콘센트가 새까맣게 탔고, 배터리가 멀티탭에 꽂힌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탈부착식 전기자전거 배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겁니다.

[전기자전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배터리 충전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관할 때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공유 자전거 대여 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전기자전거의 배터리 제원은 물론 정확한 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 영업 비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공식적인 관리가 불가능해 부산시는 부산에 모두 6개 공유업체, 4천 5백여 대의 전기자전거가 있을 걸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전기차처럼 리튬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만큼 배터리 관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상일/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 "리튬류 배터리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많거든요. 법적으로도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제도가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자전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김종수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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