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새 없이 ‘돌진’…보행자 보호 대책은?
[KBS 부산] [앵커]
어제 해운대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는 방호울타리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 등, 보행자를 보호할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도 위를 내달리는 승용차.
상가 앞을 지나던 보행자 2명은 무방비 상태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이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 갑작스레 인도로 침범해, 피할 겨를조차 없이 눈 깜짝할 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인도에는 차량 충돌을 막을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
차도와 인도의 높이 차이도 거의 없어 차량이 인도를 넘나들 수도 있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속도도 세게 내고 턱도 없고 구청에도 제가 말했거든요. 이거 항상 위험하다고…."]
해당 구간은 2018년 보행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의 높이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현행 도로 구조 규칙에는 연석의 높이가 25c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할 뿐 하한선은 없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턱을 넘나들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안전시설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입니다.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역시, 연석 높이가 3cm에 불과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연석에 부딪히는 순간 최소한 그래도 속도를 확 줄여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행자의 상해 심각도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거죠."]
부산 해운대구는 경찰 등과 함께 긴급 안전 점검을 벌여 말뚝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희나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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