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선관위,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황정환 2024. 9. 13. 22: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외 수당 등을 지급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신고포상금 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 원의 법정 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신고했고,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후보자 등 8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포상금은 올해 대전에서 지급된 첫 사례입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