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에 '벽돌' 투척한 남성…"이유는 OO 안 줘서"

민수정 기자 2024. 9. 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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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담배' 때문에 벽돌로 난동을 부린 한 남성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2시쯤 경기 고양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제보자는 담배를 사러 온 단골손님 A씨를 맞이했다.

경찰 신고 후 기다리는 동안 A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사라졌고 제보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다시 돌려보냈다.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벽돌을 들고 편의점에 다시 나타나 이번엔 '담배를 내놓으라'며 제보자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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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담배' 때문에 벽돌로 난동을 부린 한 남성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담배' 때문에 벽돌로 난동을 부린 한 남성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2시쯤 경기 고양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제보자는 담배를 사러 온 단골손님 A씨를 맞이했다.

그러나 계산 과정에서 A씨 카드는 잔액 부족이 떴다. 이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곤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화를 내며 제보자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경찰을 부르라며 소리도 질렀다.

경찰 신고 후 기다리는 동안 A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사라졌고 제보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다시 돌려보냈다.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벽돌을 들고 편의점에 다시 나타나 이번엔 '담배를 내놓으라'며 제보자를 위협했다. 벽돌로 계산대를 훼손하는 건 물론이고 2번이나 제보자에게 벽돌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간신히 피했지만 벽돌이 팔을 스치며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곧바로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이 됐고 약 3개월간 병원에서 지낼 예정이다.

남은 문제는 부서진 계산대와 제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 좀 어렵다. 만약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을 관리하는 후견인 등을 찾지 못한다면 실제로 배상받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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