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27일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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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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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내년부터…노트북·휴대폰은 내후년 시행”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USTR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의료 용품 등의 관세를 지난달부터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시행이 연기됐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오른다. 태양광 패널 관세는 50%로, 현재 품목별로 7~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은 25%로 일괄 상향된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 광물과 부품 등의 25% 관세도 27일부터 적용된다.
일부 품목은 내년 이후 관세를 올린다. 반도체 중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에도 내년부터 인상된 관세 50%를 부과한다.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지난 5월 발표한 것보다 관세를 더 올리기로 했다.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했다.
중국산 주사기의 관세도 당초 설정한 50%의 두 배인 100%로 인상하되 영유아의 음식물 섭취용 주사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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