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 전 의원,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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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했다.
임 전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이후인 이달 3일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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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1심 판결이 연기돼 전날인 12일에서야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임 전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이후인 이달 3일 항소한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과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받았다.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5~6차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상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나머지 6명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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