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질 평가’ 탈락 대안이 안락사?
[KBS 대전] [앵커]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해 공격성 등을 따져보는 기질 평가를 법제화했습니다.
평가에서 3번 탈락한 맹견은 지자체가 인수해 안락사할 수 있다는 건데 소유주는 물론 지자체들도 후속 대책이 부실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맹견으로 분류된 로트와일러를 4년째 키우는 한 농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동물 등록은 물론 맹견 책임보험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까지 해야하는 '기질 평가'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가 기회는 단 3번.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인수해 안락사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트와일러 소유주 : "기질 검사해서 탈락하면 안락사한다든지 뺏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러느냐고요."]
'기질 평가'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
법령에 따라 전문가 12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맹견으로 분류된 5종에 대한 기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평가에 탈락한 맹견을 관리할 대책은 딱히 없습니다.
현재도 보호시설이 충분치 않은데, 맹견을 따로 관리할 시설은 물론 인력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 :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겸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서 1년 정도 유예를 해주면 좋겠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맹견 사육 허가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책 없는 기질 평가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 의무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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