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2심에서도 징역 6년

조휴연 2024. 9. 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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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67살 임 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인 임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알게 된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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